Ⅰ. 들어가며
6월 헌법은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라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으나, 1997년 대선에서 내각제 개헌주장이 있은 이후로 헌법 개정이 정치권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1987년 헌법이 가진 문제로 제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6월 헌법 개정은 시민사회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정당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시민 개개인
민주적정당성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들고 나오면서 헌법재판소 무용론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의 성질과 의의에 대한 시원적인 질문과 헌법이란 무엇이고, 헌법
1, 현대 정치철학의 주요 쟁점들
자유주의가 반민주적 보수주의로 곡해될 위험은 언제나 상존해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다양한 요구가 공적 이성을 통해 적절히 제한되지 않을 경우, 대중의 지지를 보하기 위해 주관 없이 여론을 쫓아다니는 대중추수주의로 전환하여 민주주의 자체
Ⅰ. 서론
우리는 권위현상에 대해서 비교적 친숙하다. 일반적으로 권위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전문지식을 의미하며, 또 하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right to command),‘ 혹은 ’통치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rule)`를 말한다. 우리가 한 학기동안 같이 공부한 권위는 물론 후자
정당성이 부정된다.
2)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이나 투표절차의 하자와 같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민주적인 의사형성이 보장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평화조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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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반수 찬성 의결 없이 행해진 쟁의행위 정당성
1.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전 입장
이때까지 판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조 내부의 민주적 운영확보를 위함이므로 정하고 있는 절차 따를 수 없는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없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민주적
정당성은 소송의 의사소통구조와도 관련된다. 당사자들이 의견 표명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민주적이지 못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정당한 절차에 근거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절차 속에서 내려진 결정을 소송당사자나 일반 시민들이 수용하기는 어렵다. 즉, 민주적인 의
Ⅰ.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질서 전반을 통틀어 최고의 지도적 가치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주권의 행사를 위한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통치구조 구성의 최고원리로도 볼
정당성, 정책의 현실성이 모두 이 책임개념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향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알렉산더 해밀턴이 강조한 강한 정부와 그에 따른 지도자의 책임개념은 때로 부당한 해석- 현실주의적 야심가, 엘리트주의자, 군국주의자 등-의 근거가 되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책임개념